외국인을 위한 한국 생활 가이드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부동산 용어

OCFY 2025. 6. 27. 10:21

 한국에서 새롭게 거주를 시작하는 외국인에게 큰 도전 중 하나는 집을 구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도시, 낯선 문화, 익숙하지 않은 행정 시스템도 쉽지 않지만,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는 더욱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전세’, ‘보증금’, ‘관리비’, ‘계약금’, ‘중개보수’ 같은 단어들은 단어만 들어도 혼란스럽고, 영어로 번역하더라도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의 독특한 전세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유사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처음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외국인은 ‘왜 이렇게 큰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지 않는가?’,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는가?’ 같은 실질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또한 계약 조건이 모호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용어로 인해 법적 분쟁, 보증금 미반환, 월세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주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전세 / 월세 – 한국만의 임대 구조 이해하기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장 처음 부딪히는 용어는 바로 전세와 월세다. 두 가지는 집을 빌리는 방법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 전세: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매달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예치하고, 퇴거 시 그대로 돌려받는다. 이자 수익 없이 거주하는 대신 월 임대료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외국인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만의 제도다.
  • 월세: 보증금을 낮게 설정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월세)를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월세는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500/50’처럼 표기되는 방식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의미한다.

전세는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지만,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존재하며, 외국인에 대한 집주인의 선호가 낮을 수 있다. 반면 월세는 초기 비용이 적고 계약이 유연하지만, 매달 고정 지출이 발생한다.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 기간, 재정 상태, 향후 계획을 고려하여 전세 또는 월세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 계약 단계별 자금 이해하기

 부동산 계약은 단순히 집을 고르고 입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약 전부터 입주까지, 세 단계에 걸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며,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집주인에게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다. 전체 보증금의 일부(보통 5~10%)로, 계약 의사를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 이 금액을 주면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된다.
  • 중도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하는 중간 금액이다. 전세의 경우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액 거래일수록 나눠서 지급된다.
  • 보증금: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집주인에게 맡기는 담보 금액이다. 보통 계약 종료 후 원상 복구 상태를 기준으로 전액 환급받는다. 전세는 이 보증금이 거주 비용의 전부에 해당하며, 월세 계약에서도 일정 수준의 보증금이 요구된다.

외국인은 계약금 및 보증금의 송금 방식, 환급 조건, 이자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입금 시에는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증을 보관해야 하며, 계좌 명의가 중개업자일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외국인이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관리비, 공과금, 옵션 – 실제 지출과 생활 조건 파악하기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와 공과금, 그리고 옵션 유무다. 이들은 실거주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예상보다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 관리비: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에서 건물 유지비, 청소비, 경비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을 포함한 월 정기 납부 비용이다. 크기와 시설에 따라 차이가 크며, 일부 집은 전기·가스 포함 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등 개별 세대가 사용하는 비용으로, 실사용량에 따라 매달 청구된다. 외국인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공과금 계좌에 자동이체 또는 현장 납부 방식으로 지불한다.
  • 옵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침대 등 가전제품과 가구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풀옵션’이라 하면 이러한 기본 생활가전이 포함된 상태를 의미한다. 옵션 유무는 거주 편의성과 이사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어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리비 항목 명세서를 요구하거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공용 전기료 등 이름이 생소한 항목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자.

중개수수료, 확정일자, 전입신고 –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 개념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로 집을 찾고 계약을 중개해 주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외국인이 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수수료와 서류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적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월세 1000만 원 / 50만 원의 경우 약 20만 원 수준의 수수료가 일반적이다. 사전에 견적을 받고 계약 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는 일자 도장이다. 이 도장을 받으면 해당 계약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확보되며, 집주인의 채무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무료이며 10분 내로 발급된다.
  • 전입신고: 해당 집에 실제 거주한다는 신고 절차로, 확정일자와 함께 진행하면 임차권 보호법의 보호를 완전히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등록증 주소지가 함께 변경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도 중요하다.

외국인은 이 세 가지 절차를 놓치면 보증금 반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해야 한다. 중개업소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