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주거지 계약이다. 단순히 집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낯선 부동산 계약 시스템과 마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처음 접하는 한국의 부동산 용어나 계약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가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전세’라는 제도부터 ‘보증금’, ‘확정일자’, ‘중개수수료’, ‘전입신고’까지, 외국인이 평소 접하지 않던 낯선 개념들이 계약서에 가득하다. 계약 당시에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만 믿고 서명했지만, 입주 후 발생하는 관리비 과다 청구, 옵션 미제공, 퇴거 시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